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태권도장 통학차 운전자, 무면허 운전

이승민 2019. 12.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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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7세 아이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청주 태권도장 통학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 타고 있던 원생 B(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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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 차량 등록도 안 해..경찰, 40대 운전자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운행 중 7세 아이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청주 태권도장 통학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체육관장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 타고 있던 원생 B(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접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사고 발생 직후 학원 차량이 병원보다 먼저 학원으로 간 뒤 다른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병원을 가서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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