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성격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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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로,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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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성실 이행해야" 법 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로,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 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꾸려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법률안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직전 회의 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개최 시기, 조건, 심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자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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