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처럼" 공금으로 빚 갚고 도박한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이강일 2019. 12. 24.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천3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밖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배임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 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사고…면허취소 수준
☞ 할머니 치고 달아난 아우디 잡고보니 20대 음주女가…
☞ 담임교사의 무단 결석 신고에 중학생 집 찾았더니…
☞ 회식자리서 잠든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CCTV에 덜미
☞ 혼자 낳은 신생아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
☞ 북한서 삼겹살 먹을때 꼭 있어야 하는 이것은?
☞ 한혜진, 한우행사 불참 2억 배상 위기…"항소"
☞ '레드카드' 손흥민 3경기 출전정지…확정시 올해 '끝'
☞ 손석희 하차, JTBC 경영진 판단…기자들 반발
☞  심장질환 유발하는 안약 사용해 아내 살해한 사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