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살 아기 넘어뜨리고 '놀이였다'는 보육교사

구자창 기자 2019. 12.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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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베개로 눌러놓거나 갑자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의 원감이자 교사를 맡고 있던 박씨는 2017년 10~12월 아동 3명을 12회에 걸쳐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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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안 좋아 징역형".. "영유아는 신체·정신적 고통 주는 징계 원칙적 불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베개로 눌러놓거나 갑자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한 교사는 두살배기 아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동에 대해 “놀이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어린이집 원감 박모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최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최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각 5년과 7년씩 명했다.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의 원감이자 교사를 맡고 있던 박씨는 2017년 10~12월 아동 3명을 12회에 걸쳐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최씨는 같은 기간 아동 2명을 3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5명은 2~3세의 유아였다.

박씨는 A군(3)이 낮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이불로 얼굴을 덮고 팔꿈치로 얼굴 윗부분을 누르는 장면이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됐다. 그는 이후 베개를 A군 얼굴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씨는 다른 날 A군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자 이불로 얼굴을 덮은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최씨는 CCTV 영상에서 B군(2)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장면이 나오자 “놀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군이 다른 아동의 풍선을 뺏으려 하자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B군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최씨가 갑자기 장난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도 나왔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훌라후프를 돌리다가 B군이 다가와 부딪치자 거칠게 앉힌 뒤 훌라후프로 머리와 팔, 몸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씨 등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범행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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