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비판

배민영 2019. 12.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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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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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파악.. 외출여부 확인" / 생체정보 저장 활용도 가능 / "법률 규정 없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 계획은 장차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전자 팔찌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팔찌에는 착용자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등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 발찌 위치추적시스템보다 성능이 ‘진화’한 형태다. 저장된 생체 정보는 착용자가 해당 소년범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단계로 팔찌 전면부에 지문을 인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는 후면부에 설치된 센서가 착용자의 심전도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본인인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야간에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야 해 당사자(소년범)는 물론 그 가족들도 불편해했다”며 “보호관찰소로서도 밤새 전화를 걸 수는 없어 소년범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찌가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여서 외출제한 시간대에만 차고 그 외 시간대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음성 감독’, 즉 통화로 확인하도록 허용돼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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