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패트 법안 표결, 찬성 51.1% > 반대 39.6%

이경태 입력 2019. 12.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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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진행중 긴급 조사.. 중도층, 찬성으로 기울어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박종현
 
여야 4 + 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 여론은 법안 표결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필리버스터 이틀째인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51명(총 통화 1만7399명,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처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표결 처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9.6%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11.5%p로 오차범위(±3.6%p)를 넘어섰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강한 찬성("매우 찬성한다")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찬성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약한 찬성("찬성하는 편이다")은 15.4%였다. 반면 강한 반대("매우 반대한다")는 29.7%, 약한 반대("반대하는 편이다")는 9.9%에 그쳤다.

진보층 결집도가 보수층보다 높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결집도가 보수층보다 높았고 중도층이 다소 찬성 쪽으로 쏠렸다.

이념적 진보층의 경우 찬성 응답이 79.0%로 압도적이었고, 반면 보수층은 반대가 70.8%로 역시 압도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도층이 찬성 50.1% - 반대 43.0%로 찬성이 우세했다.

대통령 국정평가와 지지정당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표결 찬성 여론이 무려 86.9%에 달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76.0%로 역시 압도적이었지만 결집도는 다소 밀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8.0%, 정의당 지지층의 80.3%가 표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 역시 89.7%라는 만만치 않은 수치가 표결 반대 응답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이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응답인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6% - 41.6%로 완전히 같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이 76.6%로 제일 높았고, 서울 56.0%, 경기/인천 54.4%로 수도권에서도 표결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반대가 각각 48.0%, 49.0%로 찬성보다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찬성 48.0% - 반대 47.7%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표결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특히 40대와 30대에서는 찬성 응답이 60%를 넘거나 육박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41.5% - 반대 48.2%로 반대가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찬성이 각각 51.4%, 50.8%로 절반을 넘겼다.

합의된 패스트트랙 3법 내용은?

여야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은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선거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역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관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도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을 수용해 막판에 제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경찰의 불기소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명령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법에 넣으려다가 세세하게 넣기 어려워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에 맞서 살라미 임시국회 전술... 26일 선거법 표결 예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나와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운명은 이르면 2019년 내에 결론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전략에 맞서 임시국회를 짧게 끊어 여러 번 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앞서 진행했던 필리버스터가 즉시 종결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곧장 다음 회기 때 진행되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5일 자정으로 끝나고(임시국회 회기 종료), 오는 26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순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때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30일 새로 임시회를 소집회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그 뒤를 이어 30~31일 임시회기 중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7399명 가운데 75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3%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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