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병도 전 靑 정무수석,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적시..검찰 압수수색

오승목 입력 2019. 12. 24. 21:31 수정 2019. 12. 24.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24일)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 경찰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24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회의자료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임 전 최고위원 측이 밝혔습니다.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배제하고 단수 공천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경선 포기 등을 전제로 한 전 수석이 공직을 제안했는지, 오늘(24일)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수첩에는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 청와대 방문'과 '임동호 자리 요구'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상황.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포기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사 사장직과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울산지방경찰청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이 근무한 부서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울산 지방경찰청 정보 4계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지방경찰청장의 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곳인만큼 해당 수사를 총지휘한 황운하 당시 청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청장은 지방선거가 있기 전해인 2017년 가을 송철호 현 시장을 2차례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지역 유력 인사를 만났을 뿐 선거 관련성은 부인했었습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황운하 전 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