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임금체불로 사전구속영장

김다혜 2019. 12.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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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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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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