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전 이혼..대법 "배우자 분할 불가"

나운채 2019. 1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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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그 이후에 요건을 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단은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된다"며 "A씨는 2014년 6월 B씨와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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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연금법, 2016년 1월1일 시행
시행 전 이혼..분할연금 신청했다가 거부
1·2심서 판단 엇갈려..대법 "해당 안 된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그 이후에 요건을 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이혼했다"며 "법이 시행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법 시행 전 이혼한 사람도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77년 공무원인 B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이혼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고 지난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만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된다"며 "A씨는 2014년 6월 B씨와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1월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만 60세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1심은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 근거 없이 A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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