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5000원' 우원식 분노 2탄 "휴게소 도로공사 직영"

임장혁 2019. 12.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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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의 라면값 5000원에 ‘분개’해 휴게소 감독법(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아예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나섰다.

우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도로공사법 12조의2 1항에서 ‘휴게소 관리’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공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국 고소도로 상에서 영업중인 195개 휴게소 중 192개는 대보유통 등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3개소(문경ㆍ문막ㆍ하남 만남의 광장)만 직영이다. 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사는 외부업체와의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은 5~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일반 임대계약과 민간업자가 직접 건설한 뒤 도로공사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 두 가지다. BTO 방식은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 절차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하는데, 15~35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이다. 1973년 민영화 방침에 따라 체결된 계약 중에는 47년을 보장받아 2020년에야 비로소 종료되는 계약도 있다고 한다.
지난 8월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아래는 우 의원이 그날 먹은 육개장칼국수.[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8월 도로공사에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적정 수수료 책정 여부와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로공사법 일부 개정안의 후속편 격이다. 우 의원은 당시 법안 발의 이튿날 경기도 여주의 한 휴게소에 들러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이고 자신이 사먹은 6500원짜리 육개장 칼국수에 나오는 반찬이 노란무 한 접시라는 것에 분개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왜 휴게소에 매달리고 있을까. 전화로 물었다.

Q : 왜 휴게소 문제에 매달리나
A :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이렇게 높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

Q : 왜 음식값이 비싼가
A : “휴게소 운영업자가 입점업체에 물리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평균 40%대라고 하는데 공산품들은 20%대인 반면 식음료는 대부분 50%가 넘는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절반을 휴게소 운영업자와 도로공사가 나눠 갖는 셈이다.”

Q : 도로공사도 문제가 많지 않나
A : “그렇다.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9월 과다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도로공사에 촉구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휴게소 7곳의 커피값을 시범적으로 인하했다는 둥 하는 게 전부였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Q : 문제가 많은 도로공사에 운영권을 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A : “도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속성상 인근에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Q :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텐데
A :“움직이지 않는 도로공사에 강력한 경고성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임기만료로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 입법할 생각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원식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임장혁·김경희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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