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필리버스터中 "유시민과 직접 통화했는데.."

박지혜 2019. 12.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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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수석대변인은 크리스마스인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중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부인하는데, 공식적으로 말해달라. 나중에 자료가 다 남는다”라며 “유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관련 고소·고발된 내용은 경제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검찰은) 계좌를 왜 봤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유 이사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유 이사장은 나름 꽤 근거를 갖고 있더라”라며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에 거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 했다는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나. (검찰이)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이런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검찰은 힘 있는 사람을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은 단죄하고 때로는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당시 그런 모습에 분노해 당시 윤석열 검사도 항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 중 하나는 인권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손팻말들을 배경으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건 망신주기다. 정말 한 번 찍히면 끝장을 봐서 괴롭히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알라뷰)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 캡처)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권이 악용된 것이며, 검찰이 흥신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유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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