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공수처 수정법안, 제2 조국·유재수 의혹 수사 가능할까? [뉴스+]

김건호 2019. 12.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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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인 외압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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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정법안에서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고, 검찰과 달리 기소에 대한 전권을 공수처에 줌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기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총력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무소불위의 권력기간 되는 공수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법안 24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1항은 ‘따라야 한다’로 수정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이송 의무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모두 지난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자격이 있도록 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설치됐던 각종 특조위 등 경험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미 법무부 등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향후 공수처도 특정 정치색을 띈 법조인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2의 조국, 유재수 수사 가능할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인 외압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현 변호사는 “검찰이 비리 수사 관련 보고를 공수처에 하도록 못 박은 것은 (공수처가) 옥상옥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라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일가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명한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꼭두각시다. 그런 공수처에 검찰이 조국, 송철호, 김경수 같은 정권 실세를 수사한다고 입건하는 순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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