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다음은 누구냐..檢 태양광 수사, 친여 운동권 치나

강광우 2019. 12.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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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당시 대표)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의 행전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인사혁신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친여 운동권 인사들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태양광 복마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게 수사 확대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로 관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진정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불법 하도급·보조금 횡령 혐의도 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 지휘를 통해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 혐의 이외에도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북부지검은 전날 허 전 이사장이 태양광 시공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체불 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서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자나 인력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
하지만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수주받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허 전 이사장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다시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익과 정부·시 보조금을 녹색건강으로 빼돌린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허 전 이사장도 에너지공단 측에 "한쪽 회사의 일손이 달리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주던 관행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초 서울시 관련 혐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에너지공단 관련 혐의는 동대문경찰서가 수사했지만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북부지검은 수사를 지휘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주 동대문경찰서에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며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단순 임금 체불 사건이지만 허 전 이사장 주변 자료나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운동권 대부, 현 정부 출범 이후 특혜 의혹 지속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16·17대 총선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줄곧 에너지전환정책 특혜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설립 초기만 해도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이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여러 특혜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례를 줬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두 곳의 이사장 역시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정치자금 연결되면 수사 커져"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이런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시 등으로부터 그 많은 보조금을 받고서도 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점이 미심쩍다"며 "검찰이 압수 수색을 통해 녹색드림이 받은 보조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다면 수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만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에너지정책을 손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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