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당했다"..檢 "악의적 주장"

최경재 입력 2019. 12. 25. 19:52 수정 2019. 12.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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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라는 주장인데요.

검찰은 "그런 적 없다"면서 "악의적인 주장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이 1개에요.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어 자신과 가족의 계좌도 검찰이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 재단 이사장] "검찰을 비판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약점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의혹을 제기한 명확한 근거는 말하지 않았고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현재 유 이사장은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사실, 또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계좌 추적한 적이 없다"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만약 계좌를 추적했더라도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지만 결국 본인에게 통보되므로 음성적인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비판했고 검찰 역시 조목조목 대응하며 반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위촉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부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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