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에 '피의자 한병도'..朴 처벌한 '공소시효 10년' 부메랑

이가영 2019. 12.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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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중앙포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 공소시효를 대통령 두 명의 임기에 해당하는 10년으로 판단했다.


임동호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한병도·조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위원은 최근 검찰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지난해 2월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 전 공직 자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문 핵심 인사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위원 압수수색영장에는 한 전 수석과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 10년?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받게 될까. 통상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6개월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해 12월 13일 이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은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늘렸다. 이 조항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듬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 선거개입 공소시효는 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 JTBC]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재판에서도 이 공소시효가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자료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대 총선 관련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68조의 3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268조 3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수석에게 새누리당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선거개입, 엄중하게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판례에 비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일반인보다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전 위원의 동생이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뽑힌 시기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경선 포기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소시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대통령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건 다음 정권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이었다. 그만큼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강광우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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