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칼 당첨확률은?'..랜덤박스 확률정보 공개해야

김상윤 2019.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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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체들이 게임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랜덤박스)을 팔 때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사업자가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상품을 배송할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사전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 도서지역 배송 등은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인 만큼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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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업체들이 게임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랜덤박스)을 팔 때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유통사들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 배송 상품의 경우 추가 배송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자가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재화 종류 및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업자가 A, B, C, D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팔 경우, 각각의 시계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랜덤박스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무작위로 한 박스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확률형 상품 서비스다.

사업자가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상품을 배송할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사전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을 판매할 경우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 도서지역 배송 등은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인 만큼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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