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씨, 구속심사 하루 전 임금체불 해결 분주

유경선 기자,문성대 기자 2019. 12.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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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자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전 이사장 허인회씨(55)가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임금체불·사업특혜·불법 하도급 등 복수의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사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조합으로, 허씨는 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직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허씨와 녹색드림이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가 가장 빨리 진척되고 있는 건 임금체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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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 해결하러 온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녹색드림 관계자 "임금문제 해결하고 조합 정상화 노력 중"
허인회 전 녹색드립협동조합 이사장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문성대 기자 =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자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전 이사장 허인회씨(55)가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임금체불·사업특혜·불법 하도급 등 복수의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사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조합으로, 허씨는 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직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허씨에게는 이중 먼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허씨의 구속여부는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허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녹색드림 사무실에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허씨는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 나와 이들을 따로 만나 "미안하다"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다.

◇조합 관계자 "임금 체불문제 해결하는 중"

허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묻는 전화나 문자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이날 사무실에 나와 직원들과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서부터는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정장 차림으로 이들을 맞은 허씨는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거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이들은 허씨가 있는 방 앞에서 서류를 들고 기다리다가 한두 명씩 방으로 들어갔다. 허씨와 만나고 나온 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임금체불 문제로 온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무실 직원에게 "오늘 내로 되겠냐"고 묻자 질문을 받은 직원이 "먼저 해달라고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색드림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렇게 취재를 하면 난감하다"고 취재진의 접근을 만류했다.

허씨와 녹색드림이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가 가장 빨리 진척되고 있는 건 임금체불 부분이다. 검찰은 허씨가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원가량을 체불했다고 보고 있다. 허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최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서 구속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씨가 2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녹색드림 사무실에 나와 직원과 걸어가고 있는 모습.2019.12.26/뉴스1© News1 문성대 기자

◇임금체불 외에도…불법 하도급·사업 특혜·보조금 용처 등 의혹

허씨와 녹색드림은 이밖에도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씨가 최대주주인 '녹색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설치 분량의 상당부분을 비정규직이나 녹색나눔 직원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녹색드림은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1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녹색드림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았는데, 허씨가 보조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조금 용처에 대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드림이 등기부등본에 태양광사업을 등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감사원의 '특혜 지적'과 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참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특정 협동조합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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