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3번째 압수영장 신청.."파쇄 의혹 있어"

오대성 2019. 12.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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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기록 등을 요청하고, 2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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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반려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는데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4명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기록 등을 요청하고, 2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한 사안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에 3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윤 검사가 2015년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을 최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만큼 당시 감찰자료와 사건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문서 위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검사는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고, 1심과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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