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닭강정 거짓 주문, 왕따 아닌 '작업대출 사기'였다

김동성 기자 입력 2019. 12. 26. 21:07 수정 2019. 12.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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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가게 업주가 올린 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20대 청년들이 수십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왕따’ 사건이 사실은 불법대출 사기단의 협박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피해자 ㄱ씨(20)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0대 2명은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다. 작업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걸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작업대출 일당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약 일주일간 모텔과 찜질방에서 재직증명서 위조와 은행 직원 앞에서의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까지 간 ㄱ씨는 문서위조 등 죄의식을 느껴 사기단이 앞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은행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일당은 ㄱ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ㄱ씨 집으로 배달시켰다.

이 사건은 닭강정 가게 업주 ㄴ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이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26일 닭강정 가게 업주가 거짓 주문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불법대출 사기단의 행각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주문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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