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됐지만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임재우 2019. 12. 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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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넉달에 걸친 수사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검찰 수사에는 어느정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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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한 혐의
검찰 "불법 감찰중단 구속수사 불가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도망 염려 적다"며 영장 기각
법원 "유재수 감찰 중단해 법치주의 후퇴" 지적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넉달에 걸친 수사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법원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12시50분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감찰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부시장 비리 관련 정보를 금융위에 넘기지 않고 폐기한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조 전 장관 쪽은 영장심사에서 “‘감찰 중단’이 아니라 비서관들과의 협의 끝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 쪽 김칠준 변호사는 “감사원에 보낼 것인지, 수사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에 넘길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기안이 올라왔고, 조 전 장관이 그 기안 중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 결정을 집행하는 건 비서관이 하는 일이라 (사표 수리 등) 구체적인 과정을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검찰 수사에는 어느정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 등 일가 관련 혐의를 넉 달이 넘게 수사해왔는데도 조 전 장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여권 안팎에서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한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할 정도’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봤지만, 혐의의 소명은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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