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선거법 표결..공수처법도 상정 전망

강병철 2019. 12. 27.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12월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문희상 의장이 토론 종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leco@yna.co.kr

☞ 조국 구속영장 法 기각 이유 중 '부인 정경심이…'
☞ 26세 여성, 77세 남편 계좌서 11억원 인출하려다…
☞ 최성해 총장 사직서…"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미안"
☞ 이승우, 감격의 벨기에리그 데뷔했지만…
☞ 학폭은 아니라는 '33만원 닭강정 주문'…그럼 왜?
☞ 어머니 숨진 도로서 과속운전으로 붙잡힌 남자가 운 사연
☞ 억만장자의 씀씀이…광고에만 1천400억원을
☞ 이낙연 "배고팠던 시골뜨기였다. 상체 벗었을때…"
☞ "화장실 물도 안나와"…성탄절 여행떠났다 비행기에 7시간 갇혀
☞ "절도범 아니라고?"…경찰 오인으로 체포 과정서 시민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