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국, 혐의 소명? 영장재판서 왜 유무죄 판단하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 12. 27. 09:39 수정 2019. 1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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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은 당연, 다툼 여지 커
죄질 나빠? 영장재판은 적부만 판단해야
공수처 범죄 통보조항, 정보공유는 당연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공수처? 마타도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나면 공수처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수처 법안 최종안 알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공수처 법안은 단일안으로, 최종안으로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는 뭔지, 오늘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공수처 법안 얘기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소식부터 짚고 가죠. 구속 영장 기각은 뭐 예상하셨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어요.

◇ 김현정> 거의 없다고까지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습니까?

◆ 김종민> 일단은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박형철 전 비서관과 조국 당시 수석과의 진술의 차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무슨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라는 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영장 재판을 하면 기각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는 말을 덧붙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데요.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 그러니까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 건 아니죠.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유무죄가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민> 대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는 해 봐야 되겠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범죄가 있다, 유죄다’가 아니라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할...

◆ 김종민> 수사할 필요는 있겠다. 그건 검찰이 증명을 한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진술이 이렇고 이 사람 진술이 이래서 이거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오케이 맞다.

◆ 김종민> 그랬더니 법원은 ‘그거 수사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구속하면서까지 수사하기에는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또 증거 인멸도 없고 더군다나 부인이 구속돼 있는데 부부를 구속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대역죄냐?’ 이러한 차원에서 판사가 판단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김종민>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 김현정>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사가 명시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법원이 본 거다. 이렇게들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 김종민>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고 검찰이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영장 재판은 본 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장 재판에 있는 자료 정도 가지고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건 심판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건 영장의 적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구속의 적부만.

◆ 김종민> 그래서 ‘이 사건이 감찰 중단이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판사가 내릴 사안이 아니에요.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 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피의자인 조국 피의자는 감찰 중단이 아닙니다. 감찰은 3차에 걸쳐서 했고 두 달에 걸친 감찰 결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수석의 판단만 남은 것이었다.

만약에 이게 감찰 중단이었으면 핵심 피의자는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감찰 책임자는 박형철 씨거든요. 감찰 중단했다면 누구 지시에 의해 했건 부당한 위법 지시를 받아들인 그 감찰 책임자가 사실은 주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그걸 지시했다면 같이 둘이 정범이 되겠죠. 이건 감찰 중단 사건이 아니라 감찰이 진행이 됐는데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강제 수사를 못하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 당시까지로는 거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 김종민>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현정> ‘그럼 왜 수사 의뢰는 안 했는가. 이게 덮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검찰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건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할지, 아니면 금융위에 통보해서 옷을 벗길지 이 둘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금 조국 수석 얘기는 그 당시에 밝혀진 내용이 골프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든가 하는 수백만 원 정도의 대접을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수사 의뢰하기에는 좀 사안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옷을 벗기는 걸로 금융위에 통보를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거죠.

◆ 김종민> 그러니까 이 판단이 적절한지를 이제 앞으로 유무죄를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뇌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에서 나온 뇌물까지를 포함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이렇게 자꾸 보니까 부당하다 또는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결과론이고요. 그 당시에 나온 사실이 정확히 뭐냐?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 당시에 판단할 때 나온 사실. 이 사실이 어떤 거였으며 그 사실을 놓고 그런 판단을 한 게 적합했느냐? 이건 재판에서 다퉈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모신 건 아니었고요. 선거법 개정안 뒤에 또 상정이 될 공수처 법안. 이게 궁금해서 오늘 모셨어요. 김 의원님, 4+1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의 요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봐주십시오.

첫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곳이다. 그 고위 공직자에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판검사, 경찰 고위직, 국회의원까지 들어간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던데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죠?

◆ 김종민> 당연히 들어갑니다.

◇ 김현정> 둘째, 공수처의 수사권하고 영장 청구권은 같고 기소권이 문제였습니다. ‘수사 대상에 대해 다 기소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 결국은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네요. 이거 기소권 더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 김종민> 원래 야당과 우리 여당과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 아니겠냐? 그래서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의 의미로 신설하는 건데 공수처에 수사, 기소권을 다 주게 되면 수사, 기소가 권한이 남용될 수 있지 않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분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 관련된 수사를 했는데, 기소는 검찰에 맡겨요. 그럼 검찰이 또 이걸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봐주면 어떡하냐? 이게 마지막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검찰만 공수처가 기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검찰만 따로 기소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고 대개 보면 검찰의 업무라고 하는 게 판사나 경찰하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연결이 돼 있죠.

◆ 김종민> 대개 사법 내지는 준사법 행위가 연결돼 있으니 이 사법, 준사법 행위와 관련돼 있는 대상자들. 판사, 검사,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도록 하자.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판검사, 경찰 고위직까지만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공수처가 정리가 됐군요. 셋째,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봤더니요. 결국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법무장관 들어가고요. 법원행정처장 들어가고요. 대한변협 회장 들어가고 여당 추천 둘, 야당 추천 둘 들어갑니다. 그중에 5분의 4가 동의한 사람 2명을 후보로 올리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 이렇게 결론이 됐군요.

그리고 네 번째, 공수처 인원은 검사 25명 내, 수사관 40명 내로 한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적죠.

◇ 김현정> 적죠? 이 정도면 그냥 첩보 기능 정도만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개 정도 크기인데.

◆ 김종민>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늘리자고 하는 주장이 꽤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야당은 ‘공수처가 공룡 조직이 될 수 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야당과의 협의 내지는 야당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줄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 김종민> 줄였는데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출발 단계에서는 공수처가 존재 자체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 수사를 많이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사안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지 수사를 많이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일단 첫발부터 떼자’ 이 정도 느낌인 거군요. 여기까지가 공수처 법안의 골자고요, 여러분. 4+1 최종안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논란이 떠오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고 하니 어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했고 특히 윤석렬 총장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뭔고 하니.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고 수사 들어갈 그 무렵, 인지만 했을 때도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지하는 단계부터 보고를 하라는 건 어떤 수사를 할지 말지를 공수처가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입맛에 안 맞는 수사는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민> 일단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대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도에 몇 군데 나와요.

◇ 김현정> 나오더라고요.

◆ 김종민> 저는 우리 대검에 있는 윤 총장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마 검찰 누군가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받아쓴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안 나왔다면 기자들이 이걸 받아쓰는 관행과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어떤 식이든지 아니, 개인적으로 무슨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대노할 권한은 옛날에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공화국 이전에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CG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만약 검찰 참모가 이런 말했다고 그러면 큰일 날.

◆ 김종민> 받아쓰기도 하고 또 언론은 이걸 대단한 팩트인 것처럼 쓰는데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 김종민>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크게 보면 검찰이 세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아니고 대검이죠. 대검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혹은 청와대나 여당으로 수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 김현정> ‘인지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해버리면 이건 할지 말지를 공수처가 마음대로 재단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정보가 샐 거다. 청와대,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지 수사가 어렵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제가요. 인지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 김현정> 인지 단계에서부터.

◆ 김종민> 당연하죠.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즉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떤 첩보가 있다면,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했잖아요? 당연히 공수처에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했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불법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체계가 입법이 됐습니다. 고위 공직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공수처에 수사를 하기로 법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검찰이 이건 국회의원 모모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건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수처에 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불법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인지 단계에서는 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수사가 아니죠, 그건.

◇ 김현정> 조사죠.

◆ 김종민> 당연하죠.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이걸 적어도 ‘이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내지는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알려줘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겠다는 단계에서 알려주는 건 맞는데 그냥 조사만 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는 건 과하다.’ 이런 주장 같아요.

◆ 김종민> 아니죠.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 혐의가 없으면 검찰이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검찰은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조직이잖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수사할 필요가 없어. 이건 검찰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신경 쓸 것은 ‘아, 이게 수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럴 때는 이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부터 알릴 것인가. 이걸 좀 명확히 하면 이런 논쟁이 없겠네요.

◆ 김종민> 그건 이후에 공수처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 김현정>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단계 정도에서는 알려야 된다 보세요?

◆ 김종민> 당연히 이게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생각하면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공수처 수사 사안이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이건 수사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알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다?

◇ 김현정> 그건 당연하죠. 그럼 조사 단계에서부터 알려라. 이건 과잉 걱정을 하는 거라고.

◆ 김종민> 아니죠. 그 조사 단계라는 게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 단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알려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건 국가 기관 간에 업무 협조지 상하급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좀 짧게 답변 부탁 드릴게요. 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가 됐어요. 원안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조금 넓게 풀을 잡고 원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네요.

◆ 김종민>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 일원화에 따라서 판사 임용의 규칙이 일단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10년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판사도 5년이니까 검사를 5년으로 하자 해서 좀 낮춘 거고요.

수사관 문제는 5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조사 과정을 규정해서 마치 무슨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이런 식의 활동했던 사람을 임용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마타도어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서 5년 이상 조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다 1년, 2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든지 아니면 우리 공정거래위라든지 국세청이든지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하면서.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넓힌 이유는.

◆ 김종민> 5년 이상 조사한 사람은 충분히 자격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한 그 정도로 넓혀놔야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제역할을 할 것이다.

◆ 김종민> 세월호 특조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인데 저는 검찰이 이런 한국당 주장을 자꾸 거기에 기대서 어떤 주장을 하면 검찰 스스로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이건 국민들한테.

◇ 김현정> 알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오늘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김종민> 오늘 표결만 남았으니까요. 표결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무기명 투표할 가능성이 조금 남았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김종민> 그건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도 기명 투표 발의할 겁니다. 그럼 표결해서 결정할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종민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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