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 결함 공익제보자에 역대 최대 2억원 포상금

권기석 기자 2019. 12.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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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 K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12억507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김 전 부장도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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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함 32건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 K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공익신고자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K씨라고 밝힌 인물은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를 계기로 결함 사례를 조사해 잇따라 리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의 해당 신고는 2017년 권익위가 선정한 올해의 공익신고 5건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12억507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김 전 부장도 이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김 전 부장이 최고 금액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방사물 폐기물을 무단폐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2억241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과 다른 개념인 보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된다.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사업체들이 건설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2억1244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701만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모두 43억1983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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