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재차 반발.."사건 감추면 누가 견제하나"

나운채 2019. 12.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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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사건을 다수 이첩 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에는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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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법 수정안 두고 반발 계속돼
"컨트롤타워 아냐..조직체계에도 안 맞아"
"공수처장이 수사 개시 등 독단적 결정해"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사건을 다수 이첩 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에는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문제 삼았던 대검은 24조 1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중복되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 착수 단계서부터 수사 개시 여부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나아가 공수처가 수사 개시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대검은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수사 개시 내용을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통보해줘 검찰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중복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수사기밀 유출 또는 수사검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도 주장했다. 두 법안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히며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 또한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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