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4+1 수정안' 거듭 반발..국회에 의견서 제출 방침(종합)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2019. 12.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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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검찰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검·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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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복·사건 암장 막는다" 주장에 "고위공직 수사 무력화"
"공수처→검경 통보가 효율적..공수처 암장 견제수단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검찰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해당 신설 조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수사 혼선과 사건 암장, 범죄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검·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전산 시스템 상 등록돼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수처에서 검·경의 사건을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하는 등 검·경도 수사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지휘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수사지휘관계인 검·경 간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제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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