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2019. 12.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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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
ㆍ“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 불과”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27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날 각하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합의로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해 헌법상 재산권·인격권·외교적 보호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헌재는 이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 대상이 되려면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한·일 정부가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끌어낸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합의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조약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로 인해 받은 고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합의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써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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