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이재민들, 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 '환영'

최창호 기자 입력 2019. 12.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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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이재민들과 52만 포항 시민들이 환영했다.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를 넘기지 않고 지진 특별법을 통과 시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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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 때 피해를 입은 한미장관맨션 주민 등 90세대, 205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채 머물고 있다. 2019.11.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이재민들과 52만 포항 시민들이 환영했다.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를 넘기지 않고 지진 특별법을 통과 시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원식, 이대공, 허상호, 이대공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특별법 의결 소식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째 지진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 S씨도 "경자년 새해에는 차가운 체육관 바닥이 아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며 눈시울 붉혔다.

흥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떠났고 아직도 수많은 주민들이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진특별법 통과로 실낱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환영했다.

흥해 주민 H씨는 "우리는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 지 잘모른다. 하지만 피해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다.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 포항시도 철저한 준비와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 피해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오는 3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강덕 시장, 서재원 포항시의장,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 함께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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