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피해구제 '본격화'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19. 12.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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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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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심의위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진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CBS자료사진)
심의위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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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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