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앵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어제(26일) 저녁 이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이웃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 : 경찰들이 여러 명 와서 줄을 이렇게 쳐서. 사건이 좀 안 좋다고.]
피해 어린이는 근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동급생 A 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가해자 A 양은 조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어린이와 조부모집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 양을 긴급 체포했지만 A 양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임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말하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 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 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 같은 4대 강력 범죄가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이준영)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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