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국회에 공식의견 제출(종합2보)

임수정 2019. 12.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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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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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수사개시 통보' 조항 원포인트 지적.."다른 조항은 국회 최종결정 존중"
권한 남용·반부패역량 저하 등 우려..연일 공수처법 반대 목소리
대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기자 = 검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의견서 서두에 공수처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국회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독소 조항'으로 꼽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을 개진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대검이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간 언론에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되는 반부패기구"라고 규정하며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수사하는 것이므로,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공수처법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통보, 사실상 사전 보고를 하게 될 경우, 공수처가 임의로 검찰·경찰의 사건을 이첩받아간 후 '과잉수사'를 하거나 수사착수를 지연하여 '부실 수사'를 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검경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수사역량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임명 구조상 친여권 성향을 지닐 수 있는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만 처리하거나 '암장'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검찰이 줄곧 주장해온 부분이다.

대검은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공수처 통보 조항이 없으면 검·경이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오히려 공수처의 암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했다.

이어 "검찰에는 범죄를 인지할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상 등록되므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중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수사개시 내용을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에 통보해주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참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사개시 통보'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마무리 지었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국회 요구가 있어 의견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에도 언론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하는 등 검경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수처 통보 조항에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니므로 검·경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의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제도는 없다"고 언급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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