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추상적·선언적 내용들뿐..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

이혜리 기자 2019. 12.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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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헌재의 각하 결정 이유

“공식적 약속이지만 구두로 이뤄져…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불분명”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

위안부 합의 근거로 손배 청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 정당성 잃어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뿐이라서 정치적·외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재는 사건 결론을 ‘각하’로 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27일 각하 결정문에서 이 합의를 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조문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기자회견’(일본은 ‘기자발표’)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두 발표의 표현과 (양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제법상 구속적 의도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표현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모호하거나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합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합의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불법성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점은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합의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인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 출연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이 합의에는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대략 10억엔 정도의 일본 정부 출연금 규모가 언급됐다고는 하나, 정확한 출연금액과 시기,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고 이 같은 출연금 규모의 언급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 발표문에는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국가 간 정치적 합의에 따른 협력조치의 시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의료·복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례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부족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도 고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외교부 장관)은 이 사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한의 행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권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각하라고 결정은 했지만, 헌재가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정부의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위안부 합의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합의에 구체적인 청구권의 포기 및 재판 절차나 법적 조치의 면제 보증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처분을 다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피해자들 소송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 주장에 정당성이 없어진 셈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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