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하는'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30일 가결 '유력'

이원광 기자 2019. 12. 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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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검사·판사 기소 가능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2명, 반대 시 공수처장 임명 불가능국회 표결을 앞둔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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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필리버스터 종료, '4+1' 다음 임시회서 즉각 표결..'내년 7월' 공수처 출범 전망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28일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는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임시회에서 신속히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오는 30일 표결 '유력'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 37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28인이 국회 사무처에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한 결과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면, 여야는 공수처 설치안을 즉각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오는 28일 임시회가 끝나면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설치안이 가결되면,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안 부대의견에는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판사 기소 가능…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2명, 반대 시 공수처장 임명 불가능
국회 표결을 앞둔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혐의만 한정한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기소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 설치안이 대표적인 검찰개혁 법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당초 논의되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배제됐다.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수처가 독립적 기소권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사 통보' 조항 논쟁…"사건 암장 가능성" VS "중복 수사 해소"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논란 거리다. 같은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안을 도출한 ‘4+1’ 협의체는 중복 수사를 막고 수사 왜곡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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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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