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선거연령 하향..복잡해지는 여야 총선 셈법

정상훈 기자 2019.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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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선거연령 인하에서 나아가, 피선거권 또한 만 25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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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반색.."민주주의 성숙 계기"
한국당은 우려..새보수당 "피선거권도 낮춰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5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표심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에 동참한 정의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이라는 글이 적힌 배지 사진을 올리며 "함께 노력했던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배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드디어 씻게 됐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른바 '학교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선 학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문재인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내년 초 창당 예정인 새로운보수당의 경우 선거연령 인하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선거연령 인하에서 나아가, 피선거권 또한 만 25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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