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되자 ..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vs "교실 정치화"

조인경 2019. 12.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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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에서 찬·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진보교육계를 중심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열렸다"는 환영 입장을,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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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교육계, 환영-우려 엇갈린 반응
서울교육청, 내년 총선 맞춰 40개교서 '모의선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에서 찬·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진보교육계를 중심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열렸다"는 환영 입장을,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저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고 3학생, 즉 2002년 4월15일 출생자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18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들 청소년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진보교육계는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반색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영역에서 소외돼 있던 청소년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활동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기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면서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초·중·고교 40곳에서 학생들이 공약을 분석·토론하고 모의투표를 하면서 유권자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 행위"라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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