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문희상 가격 뒤 "성희롱 말라"..민주당 "고발 검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막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경우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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