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인하고 폭력배까지 동원..직장 동료 돈 뜯어내

진유민 2019. 12. 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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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상태에서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여성의 사촌이 나타나 성폭행을 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줬고, 알고보니 이게 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직장동료가 지인과 조폭을 동원해 꾸민 일이었다는 스토리.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이 진짜 같은 가짜 배우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37살 A씨...

두 해 전, 직장 동료가 부른 술자리에서 한 여성과 합석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갖게 됐는데, 며칠 뒤, 그 여성과 여성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결국 7천만 원을 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직장 동료 등이 벌인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A 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폭력 조직원을 끌어들인 겁니다.

범행이 탄로 나기 1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접근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잘 알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걸 자기한테 오히려 상의할 정도 되니까 그런 점을 이용할 수도 있죠."]

전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 씨의 직장 동료에게 징역 1년 9월을, 합의금을 가장 많이 챙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과 폭력 조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 범행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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