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공수처안에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문제점 충분히 인식"

이지윤 2019. 12.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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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는 새로운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이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4+1 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에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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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는 새로운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이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오전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4+1 협의체' 단일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4+1 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에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아온 규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에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조정법안과 달리,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을 암장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항에 대해 권은희 의원이 어젯밤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사건 이첩의 의무 조항을 빼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겁니다.

또 공수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좁혔습니다.

이밖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하고, 공수처장과 검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사관 임기는 6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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