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 재수정안 발의..'4+1'안보다 먼저 표결

김기정 입력 2019. 12. 29. 12:46 수정 2019. 12.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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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재수정안을 발의했다. 재수정안에 동의한 의원 중엔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일부 포함돼 있어 30일로 예상되는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은 공수처법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권은희안)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4+1' 단일안에 대해선 "공수처가 정권 비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재수정안 찬성자 명단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이름을 올랐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김경진‧이용주‧정인화 의원도 권 의원의 재수정안에 찬성했다.

권 의원은 "재수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분 중에서도 '4+1' 단일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많다"며 "공수처 표결을 앞두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선 148표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까지 (권은희 재수정안 찬성은) 141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돌입한다.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4+1'의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4+1' 단일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제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공수처 법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우선 야권과 검찰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단일안 24조의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존 단일안의 경우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경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했다.

또 공수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기존 단일안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권 의원은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참여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너무 광범위해서 의사 결정권자들의 헌법상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선 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여당 3명·그 외 교섭단체 4명)의 동의로 변경했다. '4+1'안은 7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추천이 가능했다.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사관의 임기는 6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4+1'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권 의원의 재수정안에 대해선 존중 의사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사 통보 등 독소조항이 빠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권은희 재수정안 서명 의원 명단>

「 ●발의자 :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찬성자
▶바른미래당 당권파 :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 이동섭 김삼화 신용현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지상욱 정운천
▶자유한국당 :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무소속 :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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