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독소조항' 뺀 새 공수처법 발의..법조계 "무기명 비밀투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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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검찰과 법조계가 여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막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 발의한 새로운 내용의 공수처 설치 수정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표결에서 정당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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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칼 댄 권희원 수정안…막판변수로
권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은 당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독소조항인 24조2항(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해당 조항은 무소불위를 공수처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으로 만든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만큼은 찬성입장이었던 대검찰청 마저도 지난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이송 의무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모두 지난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밖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하고, 공수처장과 검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사관 임기는 6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수정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4+1이 마련한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 외압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공수처장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한다로 규정한 24조2항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 법조계는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법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표결에서 무기명투표 등 의원의 소신에 따라 표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수정안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마당에, 수사기구 공수처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를 사항이지 선거법과 달리 당론으로 정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를 임명하는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굳이 만든다면 여당을 배제한 상태로 (공수처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권 의원의 수정안과 협의체 단일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에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보고”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표결 당시와 같이 공수처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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