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案' 힘받으면 '4+1案' 찬성표 분산..부결 가능성도

안현덕 기자 2019. 12.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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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30일 표결]
'권 재수정안' 찬성 31명..한국당 97명+20명 땐 가결
의원들 공수처 신경전..'반대' 공론화 움직임도
박주선 "대통령 직속하에 두면 정당한 검찰권까지 방해"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임시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돌입했음에도 여야 모두 100%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 제출 △이탈표 우려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156명(발의자 포함)의 의원이 찬성했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겉으로는 확신한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하는 의원이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다소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연출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각 당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도 찬반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권 의원이 지난 28일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을 두고 “원안과 다른 만큼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당론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을 경우 권 의원의 수정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를 모아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권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낸 의원은 총 31명(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16명, 무소속 4명)이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 97명의 표가 더해질 경우 128표로 재적의원 수(295명)의 과반(148표)에 근접한다. 의원 20명의 동의만 더 얻어낸다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권 의원의 수정안이 의원들의 동의를 대거 이끌어내면 찬성표 분산이라는 ‘태풍의 눈’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과 윤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이 순서대로 각각 표결에 들어간다. 현재 윤 의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뜻을 바꾸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윤 의원 수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던 의원들이 권 의원 수정안 쪽으로 기울면서 반대쪽으로 의견을 바뀌는 등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윤 의원 수정안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권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대신 윤 의원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표가 분산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두 의원이 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뼈대는 같지만 주요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다”며 “어느 쪽에 수긍하는 의원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또 표가 어떻게 분산되는지에 따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뜻을 공론화하는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24일 윤 의원이 낸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한 의원은 156명이다. 민주당이 1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바른미래당(8명)·무소속(8명)·정의당(6명)·민주평화당(4명)·민중당(1명)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자가 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이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심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까지 잇달아 연 것도 이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 법안)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여권 4+1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한 보신용이거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공격했다.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이다.

꾸준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해온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독립관청인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되면 정당한 검찰권을 방해하는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통보한 후에는 공수처에 수사를 이관해 직접 수사하거나 용인하는 등의 내용이 (공수처 설치법에) 담겼는데 이런 제도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이는 검찰을 권력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여권의 눈치를 보는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며 간접적으로 각 의원의 소신 투표를 독려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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