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의 시시각각] 입법 농단자를 국민이 응징하자

전영기 2019. 12. 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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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사냥개
박주민·여영국·채이배 등이 책임
'권력은 영원하다' 착각하는 1+4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 내 소위 ‘1+4 협의체’라는 집단은 임의 단체다. 교섭단체 1개(민주당)와 1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 4개(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국민 의사의 절반 가까이 위임받은 108석 한국당을 배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상 기구인 원내대표 회의, 예산결산특별위, 법제사법위 등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행정부는 사실상 청와대가 운영하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집단이 장악해 헌법의 기저를 흔들더니 급기야 입법부마저 1+4라는 민주당과 그 부속정당들이 농단하고 있다. 가히 허깨비 국회가 개막됐다. 이로써 한국에서 3권분립은 사라지고 3권이 하나로 통하는 3권 1통 시대가 열렸다.

의회 농단의 판을 깔아 준 사람은 희대의 국회의장 문희상이다. 국회의장은 취임하는 순간 정파를 초월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무소속이 된다. 그런 국회의장이 시종일관 청와대만 의식하고 1+4라는 위성정당 모임의 하수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지난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릴 때 문희상 스스로 “문희상은 허깨비야… 알맹이가 없어”라고 했다. 누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허깨비로, 알맹이 없는 유령으로 만들었나. 경위야 어떻든 문희상은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스러운 존재로 기억되리라.

민주당과 그 부속 정당들의 대표는 각각 이해찬,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유성엽이다. 이해찬이야 내년에 출마하지 않는다니 응징하기가 쉽지 않다. 나머지는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호남지역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일반 주권을 팔아넘긴 사람들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함이 마땅하다. 이들은 국회 서클 집단의 소두목들로 민주당에 기생해 자기만은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겠다거나 호남의 맹주 노릇을 하겠다거나, 공짜로 당 의석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선거법에서 민주당에 약간 배신당했으나 그 며칠 전엔 민주당의 배려로 호남 예산 폭탄을 행복하게 맞았다.

1+4의 위법적 관성은 무서운 것인가. 아무리 바깥에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안에서 신뢰 파탄의 신호음이 켜져도 이들의 입법 농단 행진은 오늘도 계속된다. 청와대가 내준 숙제는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다. 공수처법안은 검찰 외에 행정부 소속 다른 사정기관이 사법부 판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헌법상 3권분립 정신을 해친다. 판사들은 판결 때 습관적으로 청와대와 집권당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헌법상(12조) 유일하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검사’와 그들의 총책임자로서 헌법상(89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 일반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휘를 받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헌법과 법률간 상하관계가 뒤바뀐다는 얘기다. 문 정권에선 참 별일이 다 생긴다. 공수처법안의 위헌성은 사정이 명백해 비록 여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된 헌법재판소라 해도 도리없이 위헌적 법률임을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 민주당과 그 부속 정당들이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들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이다. 공수처는 3권을 초월해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지는 사정기관이다. 명실상부한 권력의 사냥개다. 정권이 교체되면 교체되는 대로 지금 집권층 사람들을 물어버릴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집권세력이 이 나라를 북한 같은 수령적 집권체제나 베네수엘라 같은 생계형 민중동원 체제로 개편하려 들지 모르나 자유의 맛을 아는 한국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위헌적인 공수처 법안의 성안 책임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다. 그 부속정당에 속해 협의에 참여한 사람은 채이배(바른미래당), 여영국(정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이다. 이들 역시 입법 농단 세력으로 유권자의 응징이 필요하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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