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조국측 당황케한 檢 기습호소
변호인 "이런 영장심사 처음, 황당한 읍소전략"
양측 '우병우·박형철' 두고 격론 펼치기도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꺼낸 말이다. 이 부장의 발언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다소 당황했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말할 순서에서 검찰이 판사에게 하소연하듯 수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조 전 장관의 한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저런 식의 말을 하는 검사는 본 적이 없었다"고 탄식하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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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린 표적수사 안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은 (검사·수사관 100여명이 붙은) 중앙지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달리 검사 1명이 시작한 수사"라며 "표적수사란 지적은 저희 수사를 매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영장심사 전 조 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중앙지검 수사가 안되니 검찰이 방향을 틀어 유재수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려 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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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전략
검찰이 26일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연수원 27기)에게 가장 강조했던 건 동부지검의 조 전 장관 수사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는 것이었다.
▶지난 8월 검찰 인사가 났고 ▶전임자(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남겨놓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이 있었으며 ▶수사를 하다보니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 시기와 맞물렸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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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도 잘 아실 것"
검찰은 권 부장판사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점을 들며 "이런 사실은 판사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복성 별건 수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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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두고 정반대 해석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판례를 두고도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가볍지 않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조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비교한 표까지 제시하며 "사회적 해악과 각 민정수석이 침해한 권한, 혐의에 적용된 법리를 비교할 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우 전 수석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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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우리가 더 잘아"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유 전 부시장 감찰처리 보고서를 놓고도 직권남용 적용 여부에 대해 강하게 다퉜다.
서로에게 "직권남용 법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자연스런 업무보고 과정이었기에 박 전 비서관과 특감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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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불리한 김용범의 진술
검찰은 하지만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의 일부 진술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 차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에 대해선 사표 정도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그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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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수사" 변호인 "무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도 검토 중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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