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법으로 지방세 감면..경기도, 96개 법인 411억 추징
박다예 입력 2019. 12. 30. 08:38기사 도구 모음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동안 도내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을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동안 도내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대상 기업 가운데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주요 추징 세목은 취득세 378억원(92%)과 재산세 2억원(0.4%)이었다.
추징 사유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었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에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했다. 이에 누락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B법인 등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을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 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