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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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 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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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 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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