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한상균 포함

안대용 2019. 12.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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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이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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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특별사면·복권·감형 모두 법무부 장관의 상신(上申)으로 대통령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이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등이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2600명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정치인인 전 지사와 공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여원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었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가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d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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