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액으로 세금 물린다?..국세청 800억 세금 '허점 투성이'

이수호 기자,송화연 기자 2019. 12.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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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암호화폐(코인) 거래사이트에 '세금 폭탄'을 던지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거래 업계의 관계자는 "비거주자가 중국인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미리 지정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한 소득항목은 중국에서 과세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며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세금 추징 여부를 가리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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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적 기준 없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세금 부과 '부당'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외국인 과세기준도 모호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송화연 기자 = 국세청이 암호화폐(코인) 거래사이트에 '세금 폭탄'을 던지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인데 근거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빗썸은 이에대해 불복해 법적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경쟁사인 업비트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인원 등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거래사이트 역시 국세청의 다음 차례가 될 것을 우려해 법리검토가 한창이다. 사실상 국내 모든 코인 거래사이트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관련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금부과가 국내 코인거래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거래업계가 확인하기 어려운 '비거주자(외국인)'라는 점에서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데, 비거주자의 코인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인이 자산이 아닌 만큼, 소득세를 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코인은 자산의 하나로, 외국인이 코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코인에 관한 법적 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먼저 이뤄졌다"며 엄연한 불법이라고 맞선다.

또 업계에선 코인 거래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의무가 없어, 실제 해외 거주자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지만,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갖고 분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매매 차익 또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출금액 전체에 세금에 부과되는 것 역시 옳은 기준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과세근거로 소득세법 조항을 제시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 발생 또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구매 당시보다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경우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에 한해선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선 거래사이트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자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임'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코인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아니고 단순 수령·지급 업무만 위임받고 있어 원천징수업무를 대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빗썸을 기존 금융투자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업계에선 국내 코인시장 내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각국 조세규약을 체크하는 등 행정지도도 없이 곧바로 거래사이트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거래 업계의 관계자는 "비거주자가 중국인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미리 지정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한 소득항목은 중국에서 과세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며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세금 추징 여부를 가리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헀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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