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요?"..이광재 복권 설명하던 靑, 또 틀렸다

최경민 기자 2019. 12.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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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불법수수 2.5만 달러" 잘못된 수치로 방어 급급..조국 영장기각 때도 '팩트 오류'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친노·친문 핵심 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복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해 '진실' 보다 '감정'이 앞서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 나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했다. 정례적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진행하는 일종의 백브리핑(배경설명)이었다.

질의의 초점은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지사의 복권에 맞춰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불가 5원칙(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10만 달러라고요"라고 되물으며 "현저하게 더 적다"고 답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7만5000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2만 달러'라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으나 그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5000 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 달러(정대근) △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 달러(정대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 달러(박연차)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2만5000 달러(박연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서 2만5000 달러만 파악한 채 '적은 금액'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사가 박 전 회장의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건네 받은 5만 달러 중 2만5000 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청와대 측이 이 부분 자료만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2.10. dahora83@newsis.com

이에 기자들이 '기각 사유에 직권남용이 명시됐다'고 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죠"라고 되물으며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를 설명했던(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적시했다.

기자들이 '전문을 안 본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핵심 관계자는 "그렇다"고 밝혔다. 공보판사의 문자 메시지만 확인하고, 기각 사유서 전문은 보지도 않은 채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 핵심 관계자는 지난 11일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나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자가 붙었으면 (재산이)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증가분이) 평균 3억원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소수를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라는 현안에 대해 '이자'를 언급한,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이었다. '평균'에 대해 '소수 일반화'를 거론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무책임한 논평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광재·조국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방어하려다 보니 감정이 앞서는 행동이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한 청와대 행정관은 동부지법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사유 설명자료에 있었던 "죄질이 나쁘다"는 문구를 활용한 기사를 두고 "허위사실유포·소설"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급하게 비난했다가 게시물을 내렸던 바 있다.

"우리가 야권 보다는 깨끗한데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는 피해의식도 읽힌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함께 복권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거론하며 "공 전 의원은 훨씬 (수수규모가) 크다"고 했다. 공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규모는 4억원 대다. 이 전 지사는 1억원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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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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