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에 인터넷 생중계까지..'인면수심' 50대 실형

이재길 2019. 12. 30.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여고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고생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해 노래방비와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방송에 섭외했다.

A씨는 여고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