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선거법 표결 때 女국회경위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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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27)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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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27)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 연단을 점거하고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통로를 확보하려는 국회 측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입원, 수술을 앞둔 한 경위를 찾아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 쾌유를 빈다"며 위로했다고 사무처가 전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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