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광재 사면에 "대가성 없어 뇌물 성립 안돼..국민대통합 사면"

강주리 2019. 12.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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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정치적 고려 없다..5대 중대부패범죄 아냐"

[서울신문]박근혜 미포함에는 “아직 형 확정 안돼”
이석기 빠진 데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 달라”
선거사범 267명 복권에 “매우 극소수 해당”

양심적 병역거부 1900명 복권엔 “형기 마쳐”
“민노총 한상균 사면 등 국민·사회통합 지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9.12.30 연합뉴스

청와대가 30일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형이 확정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면 복권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200여명의 선거사범과 1900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 발표 이후 이날 기자들이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도청 지사집무실을 방문해 환한 표정으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0.9.2 16:02: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이 전 지사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거의 9년 만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른바 친노(친노무현)·386그룹의 핵심이었던 이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보좌진을 맡았으며 2002년 대선 승리에도 기여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24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2003년 국정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左) 희정 우(右) 광재’로 불리며 참여정부 핵심 실세로 통하기도 했다.

이날 선거사범 복권에는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포함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2년 8개월째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로 수감된 지 1005일이 됐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 지난 2월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2.13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면서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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